공원 및 녹지계획
쾌적한 산업단지환경 및 근로자쉼터 제공 산업단지 면적의 11.6% 확보(법적면적은 7.5~10%)
- 공원
- 녹지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공원으로 계획하여 훼손 초소화
- 완충녹지
- 산업단지 경계부 완충 및 차폐공간 확보를 통한 주변지역 쾌적한 환경 유지
구분 | 개소 | 면적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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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 | 118,018 | 전체의 11.6% | ||
공원 | 소계 | 4 | 45,526 | ||
근린공원 | 1 | 30,211 | |||
어린이공원 | 1 | 5,012 | |||
소공원 | 2 | 10,303 | |||
녹지 | 완충녹지 | 4 | 72,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