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관련 안내
자동차검사소안내
검사소명 | 위치 | 연락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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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동차 검사소 | 남구 장생포로 8 | 269-8598 | ||
출장검사소 | 옥동자동차 검사정비 | 남구 문수로 291-1 | 256-8206 | |
영산공업사 | 북구 염포로 268 | 287-3377 |
자동차검사안내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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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2006.03.1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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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및소형화물자동차 | 차량이 10년 이하인경우 | 1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경우 | 6월 | |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2년 경과된 경우 | 6월 | |
기타 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5년 경과된 경우 | 6월 |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통지절차
- 검사만료일전 사전안내(의무사항아님) : 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 검사만료일 경과후 안내(과태료대상)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만료일 1개월 경과후 자동차검사명령 :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 명령서 수령후 9일이내 검사미이행시 과태료대상이나 검사 미이행시 고발대상임
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내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차량등록사업소 Tel. 229- 6162)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의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별표2)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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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30일초과시 매3일초과마다 | 2만원씩 가산 |
과태료 최고한도 | 60만원 |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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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책과 김다인 052-204-2533
- 최종 수정일 :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