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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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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본인부담금 50% 유지)(※울주군 특수시책)

  • 기 간 : 2019년 ~
  • 대 상 : 임산부(모든 출산가구 해당)
    ※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울 산 시 : 둘째아 부터
    울 주 군 : 첫째아 부터(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내 용
    • 산후 산모, 신생아 관리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단 5일 ~ 최장 25일
    • 표준서비스 내용 :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까지
  • 방 법
    • 직접방문 : 보건소(☎ 204-2744),범서읍보건지소(☎ 204-2833),남부통합보건지소(☎ 204-2816),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사이트(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예정일 또는 출산일 확인 서류), 정부24
  • 구비서류 : 방문 시 지참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남편과 주소지 따로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휴직 시 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울주군 특수시책)

  • 기 간 : 2019년 ~
  • 대 상 : 임산부, 난임부부(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신청기간 :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내 용 : 진료 교통비 1회당 5만원(최대 10회) 지원
    • (임 산 부) 임신 16주가 속한 날부터 출산일이 속한 날까지
    • 임신관련 산전진료 1일 진료 1건 인정, 제증명,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해당 안됨
    • (난임부부)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자는 시술완료일 까지
  • 구비서류 지참
    • (임 산 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 (난임부부) 진단서(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에 한함
    • (공통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신분증,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전입일표기)
      ※ 대리인 방문 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접 수 처 : 보건소(☎ 204-2744),범서읍보건지소(☎ 204-2833),남부통합보건지소(☎ 204-2816)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울주군 특수시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지원기준(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울주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기준중위소득 200%(6,520천원) 이하인 가구(2인가구 기준)
  • 지원내용 : 최대 2년간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서류
    • (부부의)주민등록 초본(상세)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두 사람의 서류 모두 제출. 단, 세대주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모든 가구원이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다면 세대주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만 제출
    • (부부 중 1인)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204-1014)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월 6회 이상 납입한자
  • 내용: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건설량의 20% 이내(민영주택 20%, 국민주택 30%)
  •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행복주택

  • 대상: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
  • 내용: 전용면적이 45㎡(13.6평)이하
  • 거주기간: 2년마다 임대차 계약 최대 6년(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
  • 문의: LH콜센터(1600-1004)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지원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 지원내용: 첫째(70만원), 둘째(250만원 5회 분할지원), 셋째이상(500만원 10회 분할지원)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단 출생일 전 울주군 주소 등재)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 대상: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지원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에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등재
  •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기저귀, 분유, 물티슈, 출산/육아용품, 장난감
      (※ 포인트 외 신용카드/무통장입금 등 추가 결제를 통해 물품 구입가능)
  • 지원방법: 출산축하용품사업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후 택배수령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지원

  • 대상: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지원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등재
  • 지원내용: 첫째(10만원 지원/1회), 둘째(50만원/1회), 셋째이상(100만원/1회)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개월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1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단, 출생일 전 울산광역시 주소 등재)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신분증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유산‧사산(임신4개월 이상)한 여성장애인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준 : 해당 여성이 출산·유산·사산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등재
  • 지원내용: 100만원(1회)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출산·유산·사산 증빙서류 택1
  • 출산·유산·사산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상: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장애인 출산가정
  • 지원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등재
  • 지원내용
    • 심한 장애 : 100만원(1회)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1회)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상: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장애인 출산가정
  • 지원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등재
    ※ 울산광역시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심한 장애 : 100만원(1회)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1회)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운영

  • 대상: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자동차 표지 발급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대상: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신청자
  • 내용: 출산비용 25만원 지급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1577-1000)

임산부 교육

  •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클래스(안전한 임신 및 출산육아에 대한 정보제공)
    • 부부애 클래스(산모건강관리 및 모유수유법, 유아장난감만들기 등)
    • 행복플랜 클래스(계획임신, 예방접종 등)
    • 부모코칭 클래스(베이비 마사지, 오감발달, 자녀와의 놀이법 등)
  •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광역시지회(270-1321)

작은 결혼식 지원(※울주군 특수시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지원내용
    • 결혼식에 필요한 예식 공간 무료대관 (군청 군민광장, 간절곶, 복합웰컴센터 등)
    • 웨딩패키지 위탁서비스 지원(식장꾸밈, 드레스, 헤어, 부케 등)
    •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지원
  • 문 의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204-1012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울주군 특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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