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 대상: 주민등록상 울주군인 예비부모(둘째아 이상 미해당)
- 지원내용
- 혈액검사: 일반혈액검사, 간․신기능, B간염항체,성병/AIDS, 소변검사, X-ray(결핵)
- 영양제(엽산제) 지원
- 신청기한: 연중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신분증, 혼인관계서류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제공
- 기간 : 21.4.19.~
- 신청인: 임산부 본인
- 신청장소
- (방 문)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이외 서류(해당자만 제출)
* 임신확인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여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제공서비스
(전국공통 서비스)
①엽산제 지원(최대2통)
②철분제 지원(최대5통)
③맘편한 KTX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⑤에너지바우처(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⑥표준모자보건수첩
⑦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⑧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⑨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 3종)
①임산부 주차증
②임산부 뱃지
③임신축하선물
※ 엽산제·철분제 및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제공 서비스 3종 택배 수령-택배비 본인부담금 발생
※ 엽산체·철분제 보건소 방문수령 시 의약품으로, 우편배송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
(개별 신청)
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온라인), 보건소 방문 신청
⑪위기임신 전문상담- 전 국민(특히, 예비부부 및 임산부), 정부24(온라인) 신청
(안내) 정부24에서 서비스 안내 제공
⑫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보건소 방문신청
⑬여성장애인 교육지원
⑭출산전후 휴가급여임산부 건강관리
- 대상: 주민등록상 울주군인 임산부
- 지원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영양제 지원: 엽산제(12주 이내, 최대 2개월분), 철분제(16주 이상, 최대 6개월분)
- 산전검사(12주 이내 임산부)
- 풍진검사 및 통합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1개월)
- 신청기한: 연중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시술: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지원내용: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체외수정(최대110만원), 인공수정(최대30만원)
- 지원횟수: 21회(신선배아9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 지원범위: 시술의료기관이 발부한 진료비 및 약제비(선택진료료 제외)
- 신청기한: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진단서(최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및 납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1),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대상: 주민등록상 울주군인 임산부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질환별 지원기간 및 코드 확인필요)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본인부담금의 90% 지원 (1인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진단서, 입 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명의), 신분증 등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신청자격: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 지원내용: 1회 임신에 최대 12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접수처
- 온 라 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우편번호 04554) -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도착 필요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둘째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요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중
- 미숙아: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1년 이내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미숙아)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공통)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대상: 울주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시 예외지원 : 둘째아 출산가정 이상, 장애인, 쌍생아 이상, 결혼이민 산모 등
- 군 예외지원 : 첫째아 출산가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중인 산모, 소득제한 없음)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온라인(복지로), 읍∙면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전(임신확인서), 출산후(출생증명서류), 휴직 시 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등 추가 제출서류 발생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세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
-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1년에 두 번 소득 재조사 시행하여 기준 초과 시 바우처 지급 중지
- 신청기간: 영아 출생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지원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읍·면), 온라인(복지로)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휴직 시 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등 추가 제출서류 발생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상: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가구 신생아
- 지원요건
- 선별/확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둘째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난청 환아관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검사비영수증, 진료내역서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대상: 당해년도 출생 신생아,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지원항목: 50여종(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
- 지원내용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둘째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확진 시 지급
-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진단자
- 희귀난치성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특수조제분유(월간필요량의 50%), 저단백식품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250천원/인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의사진단서, 영수증, 입급계좌통장, 주민등록등본, 진료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중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자
-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3,4분기(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 가능
- 증빙서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입금통장 사본
- 신청방법: 울주군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 없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2)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대상: 만 3 ~ 6세 취학전 어린이
- 지원내용: 약시 어린이 패치 지원, 수술비 지원
- 신청방법: 아이사랑 사이트(www.childcare.go.kr) 또는 ☎1644-7373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17종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예방접종수첩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5),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7), 범서읍보건지소(204-283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지원
- 대상: 울주군 거주중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생신고한 출생아
- 지원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원내용: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120만원 지원)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바우처)와 중복지원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문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