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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136호
  • 등록일 : 2022-08-04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황지형 / 052-204-1644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진하해수욕장 일원 하계휴양소(몽골텐트)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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