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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사실 공고(김*식, 김*현)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공고 제2022-46호
  • 등록일 : 2022-08-12
  • 담당 부서 : 언양읍
  • 담당자/연락처 : 김나은 / 052-204-446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서 전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언양읍 반천산업로**, 김*식
언양읍 반천강변길**, 김*현
2. 공고기간 : 2022.8.12.~8.28.(17일간)
3. 공고방법 : 언양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직권조치일 : 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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