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립방법
안전마일리지 부여기준(제3조 관련)
분야 | 항목 | 배점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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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재훈련 |
연합·합동훈련 | 5,000 ~ 15,00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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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호훈련 등 집중훈련 |
5,000 ~ 10,00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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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주관훈련 | |||
방사능 방재교육 |
재난·안전교육 | 3,000∼5,00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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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 5,000 ~ 15,00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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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학아동은 마일리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포인트와 중복 지급 불가
인세티브 지급기준(제4조 관련)
지급형태 | 환산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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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 마일리지(P) : 인센티브(원) = 1:1 | ※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
물품 (인센티브 상당) |
※ 물품 종류 및 지급 대상 : 지급부서의 결정에 따름 |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는 물품으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