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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마일리지

마일리지 적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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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마일리지 부여기준(제3조 관련)

안전마일리지 부여기준
분야 항목 배점 유형
방사능
방재훈련
연합·합동훈련 5,000 ~ 15,000P
  • 일반적인 훈련에 참여한 인원: 10,000P
  • 개인차량(선박)이 훈련에 동원되어 참여한 주민: 15,000P
  • 자원봉사: 10,000P
주민보호훈련 등
집중훈련
5,000 ~ 10,000P
  • 훈련참여: 10,000P
  • 자원봉사: 5,000P
유관기관 주관훈련
방사능
방재교육
재난·안전교육 3,000∼5,000P
  • 2시간 이하 교육: 3,000P
  • 2시간 초과 교육: 5,000P
견학 5,000 ~ 15,000P
  • 견학 1일: 5,000P
  • 견학 2일: 10,000P
  • 2일 초과: 15,000P
  • 미취학아동은 마일리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포인트와 중복 지급 불가

인세티브 지급기준(제4조 관련)

지급형태 환산비율 비고
지역화폐 마일리지(P) : 인센티브(원) = 1:1 ※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물품
(인센티브 상당)
※ 물품 종류 및 지급 대상 : 지급부서의 결정에 따름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는 물품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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