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 2025.02.27 조례 제16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1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3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군수는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 1적법성
  • 2기대효과
  • 3실천 가능성
  • 4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1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1.단계별 목표 설정 여부
    2. 2.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
    3. 3.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4. 4.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 마련 여부
  • 3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1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2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약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

  • 1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을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3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공약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 주민배심원단)

  • 1군수는 이행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1.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한 심의
    2. 2.공약사업 이행 평가
    3. 3.그 밖의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제시
  • 2군수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5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다만, 특정 계층의 소외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3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4배심원이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등의 환류)

군수는 배심원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공개)

군수는 실천계획(제6조에 따른 변경을 포함한다),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를 누리집, 주민설명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1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 202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