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약사항 관리지침

알려드립니다. 공약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약사항 관리 지침

(제정) 2016.09.01 예규 제218호

(일부개정) 2020.01.02 예규 제24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④ 공약사항이 상위기관 및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 및 재원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평가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환류)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약이행평가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0.1.2.>

③ 평가결과는 공약사항의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제9조(수당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가한 평가단원에 대해서는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개)

① 실천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된 계획도 포함한다) 및 이행실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평가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2016.9.1 예규 제21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 예규 제24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