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울주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울주군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서비스 대상
① 거주지와 관계없이 울주군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②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③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서비스 지역
울주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시스템은 주정차 차량 이외 이동하는 차량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에서 제외 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시작
2014년 04월부터 계속
문의처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 052-204-2523, 052-204-2524)

서비스 유의사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시단속구간 및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인터넷 또는 서면) 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방단체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시(울주군에 신청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 문자알림 서비스를 자동연계 이용)에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 정보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 향후 타 지방단체와 서비스 연계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