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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비부부
  • 대출금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 최대 8년간 지원
    (기본 4년 + 연장 4년)
    ※ 지원연장조건 :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지원(둘째아까지)

사업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 인구 유입 촉진 및 결혼·출산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내용

대출금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 최대 8년간 지원
(기본 4년 + 연장 4년)
※ 지원연장조건 :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지원(둘째아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이하

신청기간

수시신청

신청절차

온라인신청(울주키움플랫폼)
※ 이자지원사업 신청자와 협약은행 대출신청자는 동일해야 함

구비서류

⦁ 신규 및 변경 신청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 주소 동일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예비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분) 미과세증명서 각 1부(전국 기준) *위택스 발급가능
 - 주택 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사본) 1부

⦁ 연장신청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타

⦁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하여야 지원 가능
 - NH농협은행(울주군청 출장소, 울주군지부, 문수지점, 범서지점)
 -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지급시기 : 분기 종료 후 익월 말(1, 4, 7, 10월말)

⦁ 지원 제외 및 중단 대상자
 - 입주 예정 주거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 부부 중 1명 이상이 울주군 외 지역으로 전출(지원대상 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존 주택 외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을 취득한 경우
 -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변동(이혼 등)
 - 울주군 협약 은행 대출 규정 위반(무주택 기준 위반, 대출금 조기 상환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울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 등 기타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울주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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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
  •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팀 (052-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