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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부 당 1건만 신청가능,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의 경우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도 유효하나, 월세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갱신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나, 1985년(1985.1.1.~12.31.) 출생 청년이라면 2025년(1년)에만 지원합니다.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의 월세 지원의 경우 관리비는 제외이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 등을 추가로 명기하고 계약당사자간 날인 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인정(분담액이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거주불명자 및 외국인은 제외)
온라인 발급분은 해당 건물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세무과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이 됩니다.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행정복지센터,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주거비 지급시 중요한 기본서류입니다.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특약사항에 반드시 월세 입금정보가 명기되어야 되고 변동시에도 수정계약이 원칙입니다. 제출하는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특약사항이 명기된 계약서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월세 지원 신청시 월세 납입증빙서류도 계약서대로 월세 입금 정보를 확인하며 일치할 경우 지급합니다.
사업신청은 1년에 1번만 하면 되나,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원금 신청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문 참고)
를 들어, 3분기는 7, 8, 9월 대출이자 또는 월세 납입 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10월 10일까지 지급신청서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에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지원 중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본인이 입금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닐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년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 월세 이체, 주택자금 대출이자납입, 임차비용지원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에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의무이행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052-204-1363, 울주군 청년센터 052-20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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