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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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선정자 서류 제출 안내 - 해당 사업 선정자 분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 제출은 신청현황 조회 탭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현재 신청하기 탭은 신청 마감으로 닫혀 있습니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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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안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신청기간
  • (기존선정자) 2026. 2. 12.(목) 10:00 ~ 3. 4.(수) 18:00까지
  • (신규신청자) 2026. 2. 19.(목) 10:00 ~ 3. 18.(수) 18:00까지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택임차비용 사업안내 - 요건, 내용 항목으로 구성됨
요건 내용
주소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무주택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부부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연령 18세 이상 ~ 39세 이하 (1986. 1. 1.~ 2008. 12. 31. 출생)

18세, 39세가 포함된 연도까지 지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제외대상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상가주택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국비 등 중복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 위에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소유자,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자(중도탈락자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주택임차비용 사업안내 지원내용 - 구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항목으로 구성됨
구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80만원 이하
지원금액 20만원 이내
비 고

대출이자 또는 월세(관리비 제외) 중 최대 20만원 지원

실제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 지원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지급일정
분기별 지급(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신규신청자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문  의
울주군 일자리지원과(청년지원팀) ☎ 052-204-1362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문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052-204-1363, 울주군 청년센터 052-204-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