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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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무주택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부부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 |
연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5년~2007년) 18세, 39세가 포함된 연도까지 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주택 | 부동산 소재지가 울주군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구분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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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8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이내 | 월 10만원 이내(관리비 제외) |
비 고 | 실제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