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안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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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기존선정자) 2026. 2. 12.(목) 10:00 ~ 3. 4.(수) 18:00까지
- (신규신청자) 2026. 2. 19.(목) 10:00 ~ 3. 18.(수) 18:00까지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택임차비용 사업안내 - 요건, 내용 항목으로 구성됨
| 요건 |
내용 |
| 주소 |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무주택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부부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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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1986. 1. 1.~ 2008. 12. 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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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제외대상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상가주택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국비 등 중복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 위에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소유자,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자(중도탈락자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주택임차비용 사업안내 지원내용 - 구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항목으로 구성됨
| 구분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월세 지원 |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80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내 |
| 비 고 |
대출이자 또는 월세(관리비 제외) 중 최대 20만원 지원
실제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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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울주군 일자리지원과(청년지원팀) ☎ 052-204-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