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내용
구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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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2025.11.28.) 전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재・휴학생)
공고일(2025.11.28.) 전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 39세 대학생(재・휴학생)
2. 변경사유 : 본 사업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만을 사업 대상으로 하며, 이 외의 연령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052-204-1363, 울주군 청년센터 052-20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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