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2025년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공고N새글

  • 작성자담당자
  • 작성일2025-07-18
  • 조회145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춰 지급가능 범위를 넓히고자, 수강료 지원대상 및 증빙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 공고합니다.

 

1. 관련 공고

  가. 울주군 공고 제2025-232호(2025.01.24.)호「2025년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나. 울주군 공고 제2025-1312호(2025.04.28.)호 「2025년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다. 울주군 공고 제2025-1959호(2025.06.26.)호 「2025년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2. 주요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지급 범주 확대

  나. 주요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유

지원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학원“ 수강에 한정

 자격증* 취득을 위해 특정기관에서 관련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학원“이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필수 교육을 특정기관에서 이수하여야만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사례 有

 (예: 1급소방안전관리자 -한국소방안전원 필수교육 이수,

 재해경감활동실무과정 - 재난안전원 필수교육 이수)

지원

요건

온라인 강의 수강자의 경우 수강진도율 100% 수강인 경우 지원금 지급

  온라인 강의 수강자의 경우 수강진도율 90%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

 오프라인 학원과의 형평성 확보 및 온라인 수강목록 중 오리엔테이션 미수강으로 진도율 100%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 有

 

 

※ 자격증* : 상기 관련 공고 상의 【붙임1】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상의 자격증에 한함

 

첨부파일  2025년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