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지원사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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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연소득이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청년(19세~34세)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장려금‧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 업 비 : 585백만원(국비 526, 시비 41, 군비 18)
□ 2023년도 추진계획 ○ 2023. 5. ~ : 시행예정
□ 기대효과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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