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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지원사업】 모집
  • 분류 주거/금융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3-03-17
  • 조회 72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연소득이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청년(19세~34세)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장려금‧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 업 비 : 585백만원(국비 526, 시비 41, 군비 18)

 

2023년도 추진계획

○ 2023. 5. ~ : 시행예정

신청/접수 자격조사 및 대상자 선정 통장개설 및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읍면 대상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대효과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담당자)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052-204-0945

첨부파일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문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052-204-1363, 울주군 청년센터 052-204-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