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매입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 |
|
|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대출금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 최대 4년간 지원 ○ 사 업 비 : 2,540백만원(군비)
□ 2023년도 추진계획 ○ 2023. 1. ~ 12. :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무주택) 공고 및 안내 ○ 2023. 1. ~ 12. : 대출이자 지원금 분기별 지급 ○ 2023. 1. ~ 6. : 대출이자(주거비용) 지원사업 온라인 시스템 구축 ○ 2023. 2. ~ 6. : 2023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완화 보건복지부 협의 ○ 2023. 하반기 :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 기대효과 ○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의 입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