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모집 | |
|
|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구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6,912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2년간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5~9만원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수금달부터 최대 2년간 ○ 사 업 비 : 126백만원(군비)
□ 2023년도 추진계획 ○ 지원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연중 ○ 대상자 전출 및 사망 조회(주민소통실) : 매월 ○ 기초주거급여 수급 여부 조회(노인장애인과) : 매월 ○ 주거비 비용지급 : 매월 15일
□ 기대효과 ○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2-204-1014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