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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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울주군,‘울산 최초’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행
• 대 상 : '25. 7. 3. 출생아부터 적용 • 내 용 : 출생아당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실비 지원 • 방 법 : 출산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처에서 사용, 6개월 내 보건소 신청 • 사 용 처 :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③ 약국 구입비(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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