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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 분류 생활/복지
  • 작성자 담당자
  • 작성일자 2025-08-20
  • 조회 42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울주군,‘울산 최초’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행
기존 산후조리비 50만원에, 산후조리경비 50만원까지 최대 100만원

 

• 대    상 : '25. 7. 3. 출생아부터 적용

• 내    용 : 출생아당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실비 지원

• 방    법 : 출산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처에서 사용, 6개월 내 보건소 신청

• 사 용 처 :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③ 약국 구입비(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첨부파일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문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052-204-1363, 울주군 청년센터 052-204-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