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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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구 2. 지원기준(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전입신고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달부터 신청 가능)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가구 기준) 3.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월 5~9만원 차등 지원
4. 신청서류(신청일 직전 달까지의 구비서류만 효력 인정) ① (부부의)주민등록 초본(상세, 주소 이력 명시) 각 1부 ② (부부 중 1인의)주민등록 등본 1부 ③ (부부 중 1인의)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두 사람의 서류 모두 제출. 단, 세대주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모든 가구원이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다면 세대주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만 제출. ⑤ (부부 중 1인)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5.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혼부부주거지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 문 의 처 :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2-20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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