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 청년정책
청년정책 상세보기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 분류 취업지원
  • 작성자 담당자
  • 작성일자 2026-07-01
  • 조회 15

○ 사 업 명 :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①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 및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② 근로시간 : 월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보험 가입
③ 고용유지 : 3개월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68

첨부파일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문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052-204-1363, 울주군 청년센터 052-204-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