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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접수

  • 작성자 : [언양읍] 김판우 (052-204-4454)
  • 등록일 : 2024-10-04
  • 조회 : 477
「2024년 3차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홍보기간 : 2024. 10. 2. ~ 11. 29.

2024년 3차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 공고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2024년 3차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3차 신청기간 : 2024. 10. 15.(화) ~ 11. 29.(금)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연    령
• 18세 ~ 39세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주    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취업여부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상용/일용) 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태
  -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
    ※ 단, 휴·폐업인 경우 지원대상 포함
응시기준
• 2024. 1. 1. 이후 응시한 시험
수강기준
• 2024. 1. 1. 이후 수강을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강의
  
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이내 실비(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횟수 및 수강횟수는 제한없음

 수강료 지원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학원법」제2조제1호에 정의된 학원 )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법」제2조제1호마목)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


참고사항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open.neis.go.kr) 》 데이터셋 》 학원교습소정보’ 》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인증 훈련기관(평가연도: 2023년)
※ (예외) 온라인강의 : 지주회사명(브랜드)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시, 계열사 모두 ‘학원’으로 인정

❍ 지원분야 <----아래 공고문 및 신청서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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