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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사업

  • 작성자 : [언양읍] 이윤경 (052-204-4452)
  • 등록일 : 2025-04-25
  • 조회 : 13
1. 신청기간 : 2025. 5. 7.(수) ~ 6.5.(목)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3. 신청대상 : 울주군에 거주하는 '18~'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또는 만 18세이상~만 40세미만의 일반 청년농업인
4.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등의 임차료 50%를 지원(최대 연 5백만원 한도)
5.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뒤쪽 인쇄)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금액이 명시된 계약서)
   - 임대료 납부 영수증 (납부확인이 가능한 서류)
   - 영농계획서 (서식이 정해져있진 않지만, 별도 서식이 없냐고 하면 첨부파일상 영농계획서를 제출)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계약서상 임대인과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통장 사본 (임대료 지급을 위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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