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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의뢰[지에스(GS)25 울산UNIST점]
- 작성자 : [언양읍] 김판우 (052-204-4454)
- 등록일 : 2025-07-01
- 조회 : 11
담배소매인 영업소 폐업신고 접수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지에스(GS)25 울산UNIST점]
2. 공고기간 : 2025. 6. 27.(금) ~ 2025. 7. 4.(금)
3. 공고장소 : 울주군청 홈페이지, 언양읍행정복지센터
4. 폐업신고 내역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상 호 : 지에스(GS)25 울산UNIST점
영업장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울산과학기술원 306동 1층
폐업일자 : 2025.06.27.
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지에스(GS)25 울산UNIST점]
2. 공고기간 : 2025. 6. 27.(금) ~ 2025. 7. 4.(금)
3. 공고장소 : 울주군청 홈페이지, 언양읍행정복지센터
4. 폐업신고 내역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상 호 : 지에스(GS)25 울산UNIST점
영업장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울산과학기술원 306동 1층
폐업일자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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