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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언양읍] 이유미 (052-204-4442)
  • 등록일 : 2025-07-09
  • 조회 :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  38러853* 등 89대(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5. 7. 8. ~ 2025. 7. 24.(16일간)
첨부 파일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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