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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 작성자 : [언양읍] 권** (052-204-4465)
- 등록일 : 2026-04-07
- 조회 : 6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6. 3. 3.
□이용기관: 국가보훈부 보상과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공목적 및 범위: 부가연금 확정
□항 목: 주민등록 초본
□제공날짜: 2026. 3. 4.
□이용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공목적 및 범위: 국유재산 내 불법건축물 관리 및 처분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6. 3. 6.
□이용기관: 울주군청 노인장애과
□법적근거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증명서의 교부 등)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공목적 및 범위: 무연고 사망자 처리
□항 목: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6. 3. 10.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5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2015. 8. 18.)호
“국민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가족관계등록자료 공용 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제공목적 및 범위: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 확인 및 정확한 급여지급 결정
□항 목: 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6. 3. 11.
□이용기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공목적 및 범위: 2026년 상속미이전차량 일제정리용 가족관계 확인
□항 목: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6. 3. 18.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5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2015. 8. 18.)호
“국민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가족관계등록자료 공용 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항 목: 주민등록 초본
□제공날짜: 2026. 3. 20.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5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2015. 8. 18.)호
“국민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가족관계등록자료 공용 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항 목: 주민등록 초본
□제공날짜: 2026. 3. 24.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5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2015. 8. 18.)호
“국민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가족관계등록자료 공용 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제공날짜: 2026. 3. 3.
□이용기관: 국가보훈부 보상과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공목적 및 범위: 부가연금 확정
□항 목: 주민등록 초본
□제공날짜: 2026. 3. 4.
□이용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공목적 및 범위: 국유재산 내 불법건축물 관리 및 처분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6. 3. 6.
□이용기관: 울주군청 노인장애과
□법적근거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증명서의 교부 등)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공목적 및 범위: 무연고 사망자 처리
□항 목: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6. 3. 10.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5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2015. 8. 18.)호
“국민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가족관계등록자료 공용 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제공목적 및 범위: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 확인 및 정확한 급여지급 결정
□항 목: 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6. 3. 11.
□이용기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공목적 및 범위: 2026년 상속미이전차량 일제정리용 가족관계 확인
□항 목: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6. 3. 18.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5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2015. 8. 18.)호
“국민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가족관계등록자료 공용 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항 목: 주민등록 초본
□제공날짜: 2026. 3. 20.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5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2015. 8. 18.)호
“국민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가족관계등록자료 공용 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항 목: 주민등록 초본
□제공날짜: 2026. 3. 24.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5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2015. 8. 18.)호
“국민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가족관계등록자료 공용 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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