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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연장 알림

  • 작성자 : [언양읍] 박** (052-204-4454)
  • 등록일 : 2026-06-02
  • 조회 : 5
  가. 신청기한 : 2026. 6. 24.(수) 까지
  나. 신청대상
    - 자격요건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다. 지원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분야 및 단가 ※ 세부내용은 [붙임 3,4] 참고
     -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젖소 55천원/두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5천원/두, 산란계 2백원/두
     - (분뇨처리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5.5천원/톤
     - (분뇨처리개선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2.6천원/톤
     - (사육방식개선거세한우) 한우 평균 80천원/두/년(출하월령에 따라 상이)
                       ※ 농업e지를 통하여 농가가 직접 신청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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