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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언양읍] 김** (052-204-4453)
- 등록일 : 2026-07-07
- 조회 : 17
[2026년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안내]
1.신청기간 : 2026. 7. 17.(금)까지
2.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3.신청자격 : 2026. 1. 1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관내 과수 재배면적 3,300m²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4.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비교 견적서 2부(업체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예금잔액 증명서 등)
5.지원내용 : 과수농가 휴대용전동가위 또는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6.지원비율
- 기준단가 대당 3,500천원 초과시 50%(1,750천원) 정액지원
- 기준단가 대당 3,500천원 미만시 50% 정률지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 제외함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아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26. 7. 17.(금)까지
2.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3.신청자격 : 2026. 1. 1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관내 과수 재배면적 3,300m²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4.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비교 견적서 2부(업체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예금잔액 증명서 등)
5.지원내용 : 과수농가 휴대용전동가위 또는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6.지원비율
- 기준단가 대당 3,500천원 초과시 50%(1,750천원) 정액지원
- 기준단가 대당 3,500천원 미만시 50% 정률지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 제외함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아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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