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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계획 알림

  • 작성자 : [언양읍] 박** (052-204-4454)
  • 등록일 : 2026-07-10
  • 조회 : 18
2026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격이 되는 축산농가에서는 신청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 염소고기
나.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염소를 한국 호주 FTA 발효일 ('14. 12. 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3.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사업시행지침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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