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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 개편 안내
- 작성자 : [언양읍] 최** (052-204-4423)
- 등록일 : 2026-07-27
- 조회 : 22
□ 개편배경
ㅇ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권익위 권고 의견* 등 반영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의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추진
*권익위, 장애인 할인 대상에 1년 이상 시설대여·임차 차량 추가 제도개선 권고(‘24.4)
□ 개편내용 (2026. 7. 28 시행 / 유료도로법령 개정)
ㅇ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에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포함
대상차량:
▪ 현재장애인 또는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 추가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계약한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 (리스) 리스사 소유, (렌트) 렌트사 소유, 영업용(유상운송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편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비영업용 차량으로 간주)
차량조건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와 동일함(2천cc이하 또는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
문의: 언양읍 징애인담당자 052-204-4423
ㅇ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권익위 권고 의견* 등 반영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의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추진
*권익위, 장애인 할인 대상에 1년 이상 시설대여·임차 차량 추가 제도개선 권고(‘24.4)
□ 개편내용 (2026. 7. 28 시행 / 유료도로법령 개정)
ㅇ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에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포함
대상차량:
▪ 현재장애인 또는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 추가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계약한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 (리스) 리스사 소유, (렌트) 렌트사 소유, 영업용(유상운송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편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비영업용 차량으로 간주)
차량조건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와 동일함(2천cc이하 또는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
문의: 언양읍 징애인담당자 052-20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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