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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언양읍] 김** (052-204-4443)
  • 등록일 : 2026-07-30
  • 조회 : 7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2. 공고기간: 2026. 7. 30. ~ 2026. 8. 13. [15일간]
    3. 공고장소: 울주군청 홈페이지 및 언양읍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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