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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동물등록 홍보
- 작성자 : [언양읍] 박** (052-204-4454)
- 등록일 : 2026-09-03
- 조회 : 18
농촌지역에서 사육중인 실외사육견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 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언양읍 주민들께서는 미등록 실외사육견은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특히 농촌지역 주택 및 농가 등의 마당, 울타리 내에서 사육하는 실외사육견 중 미등록 개체
- 등록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등록대행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신청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등록
외장형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등록
첨부파일의 홍보 리플릿 참고 바랍니다.
언양읍 주민들께서는 미등록 실외사육견은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특히 농촌지역 주택 및 농가 등의 마당, 울타리 내에서 사육하는 실외사육견 중 미등록 개체
- 등록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등록대행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신청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등록
외장형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등록
첨부파일의 홍보 리플릿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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