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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환경조사 추진에 따른 홍보
- 작성자 : [언양읍] 박** (052-204-4454)
- 등록일 : 2026-09-07
- 조회 : 24
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축산 환경 개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축산환경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조사기준연도) 축사환경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업체에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6. 8. ~ 10.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경 가능
나. 조사대상 :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다. 조사항목 : 농가 및 시설 현황, 가축분뇨 관리 현황, 보유장비 및 설비 등
라. 조사방법 : 업체에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방문 조사
마. 조사/주관 : (주)메트릭스(주관/총괄 : 축산환경관리원/농림축산식품부)
바. 협조사항 : 축산환경조사 실시 홍보 및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
※ 위 조사는「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것으로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첨부파일의 홍보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축산환경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조사기준연도) 축사환경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업체에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6. 8. ~ 10.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경 가능
나. 조사대상 :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다. 조사항목 : 농가 및 시설 현황, 가축분뇨 관리 현황, 보유장비 및 설비 등
라. 조사방법 : 업체에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방문 조사
마. 조사/주관 : (주)메트릭스(주관/총괄 : 축산환경관리원/농림축산식품부)
바. 협조사항 : 축산환경조사 실시 홍보 및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
※ 위 조사는「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것으로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첨부파일의 홍보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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