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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환경조사 추진에 따른 홍보

  • 작성자 : [언양읍] 박** (052-204-4454)
  • 등록일 : 2026-09-07
  • 조회 : 24
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축산 환경 개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축산환경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조사기준연도) 축사환경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업체에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6. 8. ~ 10.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경 가능
    나. 조사대상 :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다. 조사항목 : 농가 및 시설 현황, 가축분뇨 관리 현황, 보유장비 및 설비 등
    라. 조사방법 : 업체에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방문 조사
    마. 조사/주관 : (주)메트릭스(주관/총괄 : 축산환경관리원/농림축산식품부)
    바. 협조사항 : 축산환경조사 실시 홍보 및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
       ※ 위 조사는「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것으로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첨부파일의 홍보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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