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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농약 근절을 위한 홍보

  • 작성자 : [언양읍] 박** (052-204-4454)
  • 등록일 : 2026-09-11
  • 조회 : 12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의 통신판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 및 국내 무등록 불법농약의 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피해예방 및 온라인 불법농약 근절을 위한 홍보 자료를 첨부하오니, 농업인분들은 확인하시어 근절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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