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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갈등, 학교폭력 등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국비과정 안내

  • 작성자 : [언양읍] 박미연 (052-204-4415)
  • 등록일 : 2024-04-17
  • 조회 : 32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에서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이웃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시고자 하는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 도시재생 갈등관리 관련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국비지원 교육을 무료로 시행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개요
가. 교육 일정 (4일간)
-1주차 : 2024년 5월 2일(목) ~ 5월 3일(금) 10 :00~16:00
-2주차 : 2024년 5월 9일(목) ~ 5월 10일(금) 10:00 ~ 16:00
나. 교육 장소 : 울산광역시 송정생활문화센터 2층 강의장(특 문화강좌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
다. 모집대상 : 여성, 은퇴 시니어,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충
1) 이웃갈등해결 활동가, 학교폭력 갈등조정 활동가
2) 공동주택 관리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동가, 주민자치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3) 이웃갈등, 학교폭력, 공공갈등 등 갈등관리 또는 ADR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분 누구나
(위 동일한 선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착순 적용)
라. 접수기간 : 2024년 4월 26일(금)까지
마. 신청방법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 첫 화면 아래쯤 '교육 신청서' 양식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
바. 참조 및 문의사항 :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사무처 02-6406-63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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