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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년 9월 2일

제1장 총칙

시기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 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평생학습"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 "평생학습센터"라 함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 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연구한다.
  •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협의회

제5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사항

제7조(구성 등)

  •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군 본청의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인 2. 군지역 관할교육청의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3.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평생학습 업무담당이 된다.
  • 군수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잉무)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 평생학습센터는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평생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 평생학습센터는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한다.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평생학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 등의 징수·면제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사용료 징수 등)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 등의 징수ㆍ면제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조직원의 구성)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