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및 Q&A 충분히 숙지 후 문의 바랍니다.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 대출 이자율이 2.0% 이하일 경우, 실제 대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전세(5억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24년 ~ 25년 3월 만기자의 경우 2025. 5. 31. 까지 신청
※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울주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예) A(12개월 旣 지원), B(15개월 旣 지원) 신혼부부가 신청한 경우
→ B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최대 33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