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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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및 Q&A 충분히 숙지 후 문의 바랍니다.

법적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 출산의 보육 등)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제19조 ~ 제22조(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신청 후 부부 모두 울주군 실거주)
    • 전세 : 5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매입 : 6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지원내용

  •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 지원
    • (지원금액)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 (지원금리) 연 최대 2.0% 지원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2.0%)

    ※ 대출 이자율이 2.0% 이하일 경우, 실제 대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2025년 주요변경 사항

  • 지원기간 확대 : (기존) 4년 → (확대) 최장 8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지원(둘째아까지)
  • 적용시기 : 2025. 4. 1.부터 (단, 시행일 이전 이자 지원이 만기된 경우도 포함)

세부 사업 내용

(신규)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대출 시행일 1개월 전 신청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부부 모두 실거주)인 가구

      * 전세(5억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 울주군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 가구
  • 지원내용 : 대출금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 이내
  • 지원기간 : 최장 8년
    • 기본 4년 지원,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 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접수장소 :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 제출서류 : 부부 각 1부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 주소 동일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예비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분) 미과세증명서 각 1부(전국 기준) * 위택스 발급가능
    • 주택 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사본) 1부

(지원기간 연장) 신청안내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태아포함) 가구※ `24년~`25년 3월 만기자 포함
    • 전세(5억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부부 모두 울주군 주소 유지 및 울주군 협약 은행 대출 유지 중인 가구
    • 그 밖에 이자지원 제외 및 중단 사유에 미해당
  • 신청시기 : 기본 지원기간(4년) 종료 1개월 전 신청

    ※ '24년 ~ 25년 3월 만기자의 경우 2025. 5. 31. 까지 신청

  • 지원내용
    • 대출금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 지원(연 400만원 이내)
    •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기간 최대 2회 연장(자녀 1명당 2년)
  • 접수장소 :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금융거래 확인서(대출확인서) 1부

지원금 지급안내

  • 지원방식 : NH농협은행 계좌로 분기별 이차보전
  • 지급시기 : 분기 종료 후 익월 말(1, 4, 7, 10월말)

지원 제외 및 중단 대상자

  1. 1입주 예정 주거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2. 2부부 중 1명 이상이 울주군 외 지역으로 전출(지원대상 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3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존 주택 외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을 취득한 경우
  4. 4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변동(이혼 등)
  5. 5울주군 협약 은행 대출 규정 위반(무주택 기준 위반, 대출금 조기 상환 등)
  6. 6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울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 등 기타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 7"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 지원받은 기간 제외 후 지원
  8. 8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울주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대출 관련 문의(아래 대출 문의 후 지원신청)

  • NH농협은행 울주군청출장소(☎052-266-9627)
  •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052-226-0809)
  • NH농협은행 문수지점(☎052-225-1401)
  • NH농협은행 범서지점(☎052-248-3046)

기타 유의사항

  • 혼인 관계 변동 대상자
    • 가. 배우자 사별
      • 재혼안한 경우 : 최초 받았던 시점부터 최대 4년 지원
      • 재혼한 경우 : 旣 지원 기간 제외하고 잔여기간 지원
    • 나. 재혼 부부
      • 신규 신청 :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여 최대 4년간 지원
      • 이혼 후 재결합 : 이혼한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재결합 한 달부터 잔여기간 지원
    • 다. 이혼(사별) 후 재혼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없는 경우 : 신규대상자로 진행
      •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잔여기간 지원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지원 기간 많은 사람 기준으로 잔여기간 지원

        예) A(12개월 旣 지원), B(15개월 旣 지원) 신혼부부가 신청한 경우
        → B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최대 33개월 지원

  • [사업 신청 관련 사항]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융자(대출)와 관련 사항] 협약은행으로 문의
  •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기재 사항 착오,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사업내용 및 Q&A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대표전화 : 052-2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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