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주거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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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자녀 출산의 보육 등)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및 제11조(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가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2025년 기준 7,865천원) 이하인 가구(2인 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9만원 차등 지원 ⇒ 최대 2년 지원

세부 사업 내용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2025년 기준 7,865천원) 이하인 가구(2인 기준)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9만원 최대 2년간 차등 지원
    지원내용
    구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100%초과~150% 이하기준중위소득 150%초과~200%이하
    지원내용 월 90,000원 지원 월 70,000원 지원 월 50,000원 지원
  • 접수장소 : 온라인 신청 : 군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 신청서류
    • (부부의)주민등록초본(상세, 주소 이력 명시) 각 1부
    • (부부 중 1인)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부부의)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부부 중 1인)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일 직전달까지의 구비서류만 효력 인정
  • 지급방법 : 신청 후 익월 15일에 대상자 계좌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
    • 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 관외로 전출
    • 울주군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기타 유의사항
    • 결정 후 2년 간의 급여 수급 기간 동안 소득 증가분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대표전화 : 052-2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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