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궁금하신 질문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답변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울주군이 되겠습니다.
- 계약서 1부 당 1건만 신청가능,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의 경우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도 유효하나, 월세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갱신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나, 1985년(1985.1.1.~12.31.) 출생 청년이라면 2025년(1년)에만 지원합니다.
-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의 월세 지원의 경우 관리비는 제외이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 등을 추가로 명기하고 계약당사자간 날인 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인정(분담액이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거주불명자 및 외국인은 제외)
- 온라인 발급분은 해당 건물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세무과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이 됩니다.
-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행정복지센터,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주거비 지급시 중요한 기본서류입니다.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특약사항에 반드시 월세 입금정보가 명기되어야 되고 변동시에도 수정계약이 원칙입니다. 제출하는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특약사항이 명기된 계약서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 월세 지원 신청시 월세 납입증빙서류도 계약서대로 월세 입금 정보를 확인하며 일치할 경우 지급합니다.
- 사업신청은 1년에 1번만 하면 되나,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원금 신청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문 참고)
- 를 들어, 3분기는 7, 8, 9월 대출이자 또는 월세 납입 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10월 10일까지 지급신청서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에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지원 중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본인이 입금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닐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년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 월세 이체, 주택자금 대출이자납입, 임차비용지원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에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의무이행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