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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비용 지원사업
-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 대 상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 ~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월 10만원이내(최대2년간)
- 문의 : 일자리지원과(204-1362)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 대 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구(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 충족)
- 2년간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9만원 차등 지원
- 문의 : 여성가족과(204-1015)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
- 대 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합산 연 소득 1억 이하의 가구
-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2%한도 내 지원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 문의 : 여성가족과(204-1015)
청년 저축계좌 지원사업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축적 지원
-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 근로소득장려금(차상위 이하-매월 30만원, 차상위 초과-매월10만원 매칭)
- 문의 : 노인장애인과(204-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