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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문의052-204-1812

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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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획지계획

  • 제조시설
  • 연구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 : 제조시설, 연구시설

가구 내 분할·합병 가능

조건
  • 세장비 2미만
  • 전면도로에 접하는 길이 20m 이상
  • 획지면적 1,650㎡이상

지구단위계획

제조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 유치업종에 따른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2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색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연구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 유치업종에 따른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2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색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가구 및 획지계획

  • 공동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계획 :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용지별 분할 합병조건

  • 단독주택용지 : 인접한 필지의 합병 및 분할은 230㎡ ~ 500㎡ 범위내 가능
  • 공동주택용지 : 필지분할 및 합병은 불허
  • 근린생활시설용지 : 인접한 필지의 합병 및 분할은 500㎡ ~ 1,000㎡ 범위내 가능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장의사·총포판매소 및 종교집회장은 제외)
  •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1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색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높이
  • 2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6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색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장의사·총포판매소 및 종교집회장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1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색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가구 및 획지계획

  • 복합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계획 : 복합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 가구내 분할·합병 가능

조건
  • 세장비 2미만
  • 전면도로에 접하는 길이 20m 이상
  • 획지면적 1,650㎡ 이상

지원시설용지 : 가구내 분할·합병 가능

조건
  • 세장비 2미만
  • 전면도로에 접하는 길이 20m 이상

지구단위계획

복합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 유치업종에 따른다
  • ※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2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색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2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색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부속용도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내 계획기준 적용
  • [주차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다음의 계획기준 적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주1 주2, 주3, 주4 주5
건폐율 90%이하 90%이하 90%이하
용적률 350%이하 750% 500%이하
높이 10m이하 25m이하 18m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1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및 색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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