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및 제한사항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입주대상업종
- 에너지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송기계 및 기타산업, 연구시설 등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14개 업종(배치계획 참조)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업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에 한함 - 「한국전력공사법」제13조의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그밖에 관리권자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입주제한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제시된 1, 2, 3종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별표13]에 제시된 1, 2, 3종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제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제시된 악취배출시설
- 도장, 금속표면처리(도금, 탈지, 산·알카리처리, 화성처리), 피막 야금 등 대기(악취)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 C20, C24, C28, C29 업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비소, 6가 크롬 배출 사업장
입주 우선순위
산업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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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울주군과 산업시설용지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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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1,000만불 이상 신규 투자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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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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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울산광역시 및 타 시·도에서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체
※ 단, 동일순위 경합시 추첨에 의하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용지는 순위와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