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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온양읍] 박** (052-204-4524)
- 등록일 : 2022-01-23
- 조회 : 155
○ 지원기준(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6,562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9만원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서류(신청일 직전 달까지의 구비서류만 효력 인정)
① (부부의)주민등록 초본(상세)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④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두 사람의 서류 모두 제출. 단, 세대주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모든 가구원이
피부양자로 등재시 세대주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만 제출.
⑤ (부부 중 1인)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 ① ~ ③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로 제출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
○ 문 의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울주군 여성가족과(☎052-204-1014)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6,562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9만원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서류(신청일 직전 달까지의 구비서류만 효력 인정)
① (부부의)주민등록 초본(상세)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④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두 사람의 서류 모두 제출. 단, 세대주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모든 가구원이
피부양자로 등재시 세대주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만 제출.
⑤ (부부 중 1인)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 ① ~ ③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로 제출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
○ 문 의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울주군 여성가족과(☎052-2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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