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소식
읍 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2025년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2차) 안내
- 작성자 : [온양읍] 백나현 (052-204-4524)
- 등록일 : 2025-09-04
- 조회 : 14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 및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안내합니다.
1.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등 야생동물 퇴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제외
2. 신청기간 : 2025. 9. 4.(목)~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4. 신청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견적서, 토지대장(경작사실확인서 등 본인의 영농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접 수 처 :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6. 지원대상자 선정 : 타당성 검토 후 선착순 지원(익월 10일 이내 통지)
-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가. 2024년 동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나. 피해방지단 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자
(유적․유물 등 문화재 주변, 울주군 외 지역과의 경계 주변 등)
다. 동일조건의 경우 신청일자 순으로 선정
7. 기 타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등 야생동물 퇴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제외
2. 신청기간 : 2025. 9. 4.(목)~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4. 신청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견적서, 토지대장(경작사실확인서 등 본인의 영농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접 수 처 :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6. 지원대상자 선정 : 타당성 검토 후 선착순 지원(익월 10일 이내 통지)
-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가. 2024년 동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나. 피해방지단 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자
(유적․유물 등 문화재 주변, 울주군 외 지역과의 경계 주변 등)
다. 동일조건의 경우 신청일자 순으로 선정
7. 기 타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