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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계획 안내

  • 작성자 : [온양읍] 남** (052-204-4524)
  • 등록일 : 2026-05-07
  • 조회 : 16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급기간 :  ~ 예산 소진 시

❍ 지급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
  -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

❍ 지원규모
  - 신체상해의 경우 : 최대 5,000천원(사망 시 최대 10,000천원)
  - 농작물 피해의 경우 : 최대 5,000천원

❍ 신청방법
  - 인명 및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읍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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