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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 세부 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주민 열람 공고

  • 작성자 : [온양읍] 유** (052-204-4515)
  • 등록일 : 2026-05-14
  • 조회 : 17
1. 해당지역 : 울주군 전지역
2. 공고기간 : 5. 14. ~ 6. 2. / 20일간
3.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4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제4항
4. 변경고시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5.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이내
나. 제출장소 : 울주군 건축허가과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으로 서면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052-204-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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