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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위임 안내

  • 작성자 : [온양읍] 임** (052-204-4542)
  • 등록일 : 2026-05-15
  • 조회 : 108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위임 안내  

1. 직접신청 : 성인(만 19세이상)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성인 : 2007년 이전 출생자
2. 대리신청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 (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인 경우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위의 조건 이외에 위임의 경우 온양읍 행정복지센터(☎052-238-4518)로 연락바랍니다.

3. 위임장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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