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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온양읍] 강** (052-204-4523)
  • 등록일 : 2026-06-10
  • 조회 : 16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365베이비케어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6월 17일까지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명 :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 추진목적 : 미혼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0~36개월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한부모 70가정  (’26.6월 기준)
    ­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혼한부모가정

❍ 지원기간 : 2026년 7월 ~ 11월

❍ 지원내용 : 식품(분유 혹은 이유식), 기저귀, 아동의류 등
  * 분유 혹은 이유식 : 개월수에 따라 지급 상이
  ① 0~12개월 20명 : 분유(매월 설문조사 후 발송)
  ②12~36개월 50명 : 이유식 온라인몰 전용 구입 포인트
※지원물품 세부 구성은 사업 운영 및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 (선정발표) 6월 26일 개별연락

❍ 신청방법  
    ­ (기관신청) 신청서(붙임파일) 작성 후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 이메일(withfamily@holt.or.kr) 신청
    ­ (개인신청) 홈페이지(https://love.holt.or.kr)→‘참여/신청’→‘지원사업’ 내 해당사업명 접속
    ­ 신청 시, [붙임] 사업안내서 필수 확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②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소득증빙서류*,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초상권 활용 동의서   *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부
    ­ 제출서류 경우, 2026년 4월 1일(포함)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하여 발급 필요

❍ 문   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 박경희(☎02-331-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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