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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온양읍] 강** (052-204-4523)
- 등록일 : 2026-08-13
- 조회 : 10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가.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하며, [붙임2]의 소유주 동의 서식 작성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 32조)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나.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붙임3] 업무처리지침 p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6.2.26.)기준 참조
- 소득 산정 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행복e음 활용)
다. 지원가구 : 4가구(3,800천원/가구당)
2. 제외대상
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나.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지원내용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함.
4. 접수기간 : 2026. 8. 31.(월)까지
1. 지원대상
가.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하며, [붙임2]의 소유주 동의 서식 작성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 32조)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나.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붙임3] 업무처리지침 p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6.2.26.)기준 참조
- 소득 산정 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행복e음 활용)
다. 지원가구 : 4가구(3,800천원/가구당)
2. 제외대상
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나.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지원내용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함.
4. 접수기간 : 2026. 8. 3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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