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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요건 중 소득요건 폐지 안내

  • 작성자 : [온양읍] 장** (052-204-4523)
  • 등록일 : 2026-09-06
  • 조회 : 25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요건 변경 안내>

-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은 2026. 10. 29.부터 폐지됩니다.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선지급’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자세한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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